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2심 선고 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습니다.>
1심재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은 12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부회장과 박 전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서 묵시적은 부정 청탁이 있다라고 판단 승마지원 관련 64억,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타 16억에 대해서도 뇌물지원으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였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원심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했지만, 당심에선 달리 판단한다"며 "특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어 이번 사건을 '요구형 뇌물'이라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고,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승마 지원의 상당 부분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해도 적법행위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가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재판부도 뇌물인것을 인식하지만 어쩔수 없었으니 무죄는 못주겠고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이죠.
결과가 발표 된후 구속된지 353일 만에 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은 은 선고 결과에 웃음 지었습니다.
당연히 경제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판결에 대하여 말이 많은데요.
솜방망이 처벌로 정경유착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을 깍아 먹을 것이라는 입장과 그래도 삼성이 잘굴러가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입장등 말이 많네요
하지만 이번 이재용 선고 결과로 뇌물 몇십억정도는 집행유예라는 기막힌 판례를 만들었네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도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밖에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 5년 선고도 중형이 아닌데 2심을 가자마자 법원 풀어준다며 특검도 다시 상고하겠지만 전형적인 재벌 판결 이라고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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