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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에 구속기속돼 재판중인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독실로 사용중이고 독방 면적은 10.08㎡(약 3.05평)으로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약 8㎡(약 2.3평)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방에는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있고 바닥은 전기 열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서울 구치소측은 박근혜 전대통형은 비록 파면됬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 배정된 노태투 전대통령은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고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CNN방송과는 달리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특혜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측은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의 방송 보도는 어떤 근거였는지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