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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5% 약정할인 9월 15일부터

category 이슈/IT관련 2017. 8. 18. 18:38

과학기술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어 9월 15일부터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통 가입자들만 우선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외 기존 계약자들이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20% 할인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맺거나 통신사들이 적용대상을 확대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과학기술통신부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25% 할인을 적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통신사의 자율에 맡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과학기술통신부도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이번 약정할인 조정안은 "이미 제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통신사와의 합의는 없었다"고 말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통신사 협조없이 강행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약정할인이 20%에서 25%증가시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통사역시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등 대응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약정요금 할인율은 2014년 10월 도입되어 도입당시에는 12%에서 2015년 4월에 20%로 상향되었고 이번에 다시 조정예상됩니다.

통신사에서도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하게 하는데 단통법이 해결되서 공시지원금도 빠른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 약정할인은 15일부터 25%로 변경되는 것이 확정되었고 단통법도 큰 이변이 없는한 9월 달 말부터 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