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회

이재용재판 유죄 1심 징역 5년선고

다부진 2017. 8. 25. 16:52

오늘 2시 30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고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손실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 약속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방명수 특별검사팀은 12년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재용의 합병 찬성 부탁했다고 인정하긴 어렵지만 이부회장과 박 전대통령 사이에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있다"고 판단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 인식하고 정유라 지원요구했고,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에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뇌물지원했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 64억 상당을 유죄라고 밝혔고 이부분은 회사 자금으로 뇌물 공여했다면 원칙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세타에 대한 16억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한 반면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씨의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 추구수단으로 재단을 이용한것은 사실로 인정하지만 이부분이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 줬다고 판단은 어렵다며 무죄로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재용을 징역 5년, 박상진은 징역 3년, 최지성, 장충기는 징역 4년 황성수를 징역 2년 6개월, 방상진은 5년 황성수는 4년간 각형 집행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과버부터 사건을 보면 일부 언론에서 특정 기업의 오너나 유력 정치인들의 편들기에 나선 일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판결을 넘어 특별사면이나 가성방에서도 미리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이번 이재용 사건에서도 많은 기사들이 여론재판에 휘둘리지 말라, 외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경영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등 언론 플레이로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죠.

특히 이재용 재판의 경우에는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범죄사실을 부인 출석 증인만 59명을 부르는등 보통 재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재판부도 삼성의 무게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섬측도 이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증시 항소할 것이고 무좌를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물론 고등법원으로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간다면 5년형이 확정될지 아님 2~3년으로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이 확정된다고 해도  1~2년 후 자연스레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생각나는 것은 저뿐일가요?